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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주된 이유가 임금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중에서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 평균임금이 어떠한 것인지, 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산정해야 할 사유, 예를 들면 퇴직이나 업무 중 부상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 산정기간 제외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이 항목이 포함된다면 해당 임금이 결과적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 산전 후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정정이란?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됩니다.
-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퇴직금과 관련해서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이 특별한 이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이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급여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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