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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알고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산재에 대해 알고계실 겁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4대 보험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산업재해에 관해서 법으로 산재보상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재보상서비스 보험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관해서 말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던간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룰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보험급여 》
1. 휴업급여
#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 07. 0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 감액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 여기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보험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1. 1회 분 청구할 때
-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기재
-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 2회분 청구할 때
- 사업주 날인 생략 가능
-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2.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이란?
- 산재로 인한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2008. 07. 01 이후)
-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염금액 산정
- 평균임금(최저임금액의 70/100) × 폐질등급일수/365 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 상병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
1. 폐질상태변동신고서 제출
- 상병소상연금대상자가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신고
2. 폐질등급심사
- 공단에서 폐질등급심사일을 지정 통보하여,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폐질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사에 방문
# 폐질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6조 제2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위의 3.과 4. 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혼자 힘으로는 식사 ·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 · 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식사 ·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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