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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알고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산재에 대해 알고계실 겁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4대 보험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산업재해에 관해서 법으로 산재보상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재보상서비스 보험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관해서 말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던간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룰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보험급여


1. 휴업급여 


#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 07. 0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 감액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 여기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보험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1. 1회 분 청구할 때

-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기재

-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 2회분 청구할 때

- 사업주 날인 생략 가능

-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 평균임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 곳으로! >



2.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이란?

- 산재로 인한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2008. 07. 01 이후)

-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염금액 산정

- 평균임금(최저임금액의 70/100) × 폐질등급일수/365 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 상병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

1. 폐질상태변동신고서 제출

- 상병소상연금대상자가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신고


2. 폐질등급심사

- 공단에서 폐질등급심사일을 지정 통보하여,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폐질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사에 방문


# 폐질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6조 제2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 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혼자 힘으로는 식사 ·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 · 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식사 ·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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