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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간단명료하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직장인분들이 아시면 좋을만한 내용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은 노동법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퇴직금하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바꿔서 퇴직 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 후의 안정적 생활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연금제도 종류, 탐구시간!!  


# 퇴직연금이란??


먼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직원들의 퇴직금 운용은 회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 후 마땅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운용을 회사에 맡기는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전문금융기관에 맡겨서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 수 이상 근로자나 과반수 근로자가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점차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는데요.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 2017년부터는 100인에서 300인 미만 회사, 2018년부터는 30인에서 100인 미만 회사, 2019년에는 10인에서 30인 미만 회사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종류는?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금융기관에서 보관하므로 안전하고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회사가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서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1년 단위로 수령한 퇴직금에 근로자 개인의 재산을 더 해서 직접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퇴직금을 늘리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금을 미리미리 받아 마음대로 투자해서 퇴직금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만큼 투자에 신경써야만 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 (IRP)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알고싶다면 여기로! >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55세 이후에 그전까지 운용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지,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노후자금 준비로 쓰이기에 알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기보다 여러 차례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만으로 노후자금으로 쓰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그 전 직장들에서 받은 퇴직금을 연이어서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에 보탬이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 글을 통해서 그동안 퇴직연금제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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