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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게, 잘 알아야 푹 쉴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에게 회사에 있는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퇴근시간은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일하는 중간에 푹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일 것입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휴식이라 하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떠올리기 쉬울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하면 단지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휴식시간이 노동법 중 관련법률인 근로기준법상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휴게란 근로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즉, 휴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지휘 · 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업무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 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감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휴식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휴식시간의 길이와 배치
1. 휴식시간의 길이
쉬는 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휴게의 자유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게 분할해서는 안됩니다.
2. 근로시간 도중 부여의 원칙
휴식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시간과 종업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무 시작 전 또는 근무 종료 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1. 자유이용의 제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제한은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유이용이라고 해도 위법행위나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사용자의 시설관리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한 제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와 같은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은 휴식의 자유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휴식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정치활동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의 일환으로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시설관리상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
(대판 1991.11.12, 91주4164)
따라서 쉬는 중의 조합활동과 정치활동도 직장의 질서문란을 가져올 구체적 위험이 없는 한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식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휴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외형과 형식적으로만 쉬는 시간이고 실상은 근무를 했거나 마음 편히 자유롭게 쉬지 못했던 경험을 가진 직장인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계기로 직장에서 휴게에 대해 잘 아시고 쉬실 때는 마음 편히 당당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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