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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무시간제  


   

이번에는 저번에 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이어서 변형근로시간제의 또 다른 한 종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글의 탄력적 근무제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알아볼 이 제도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좋은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글에서 다룬 탄력적 근무제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밑의 링크로 가셔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 근무시간의 유연화 1탄  





※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제공시간을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래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이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즉 이 제도는 1개월 정도를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외수당같은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로는 사용자에게는 업무능률 향상이나 낭비적 작업시간의 감소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출퇴근 편의나 보다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문직, 연구직 근로자, 주부 등 직무의 성질상 근무시간을 고정할 필요가 없는 업무에 기존근로제도보다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둘 다 변형근로시간제의 종류들로 여러모로 비슷한 점도 많아서 둘 다 보다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탄력적 근무제가 주로 사용자측의 사정 ·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면 이 선택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제도는 대상 근로자의 개성과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와 같이 근로자가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고 본인의 업무시간을 본인의 개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꿈꿀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어서 널리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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