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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무제




안녕하세요~ 이번엔 근무 시간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근무 시간에 관한 사항은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대다수 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다른 방식의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룰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알고보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보다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인 근로시간제 - 근무시간의 유연화 2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평균적으로만 지키기만 하면 한 주는 40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다른 주는 적게 일한 만큼 더 채워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기후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계절적 사업, 또는 건설업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요, 공급이 격심한 사업 그리고 연간 실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일을 늘리려 하는 경우 등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탄력적 근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 규정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이 제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주 단위제''3월 단위제' 이렇게 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각 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무제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조항,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은 2주단위 탄력적 근무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2주 단위로 1주째에는 32시간을 근무했다면 2주째에는 48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8시간 범위 내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의 최장근로시간에 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1일 근로시간의 한도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3월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찬가지로 제51조 2항은 3월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1일의 최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 단위와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수당의 문제는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점은 탄력적 근무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출산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못 한다는 점임니다!





 

지금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고보면 근로자보다는 사용자를 위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해서 알아보는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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