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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정밀탐구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글을 쓸까하다가 저번 글에서 올해 새롭게 개정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쓴 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항이 개정되는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연차휴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예비 직장인이나 학생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세세히 설명하는 글을 쓰려합니다. 


혹시 '연차유급휴가 개정사항'에 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제 지난 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개정,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그럼 이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조항이 바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알기위해서 60조 조항을 세세히 살펴보려 하는데요. 


③항에 빗금이 쳐져있는 이유는 이번 2018, 5, 29일 이후로 새로 개정되어 삭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위의 제 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의 의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보장하고, 노동의 제생산을 보장하며 문화생활의 확보와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성립요건


⑴ 1년간의 계속근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의 계속근로의 기산일, 즉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당해 근로자의 채용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기산일의 통일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산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가 없도록 1년 미만의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0퍼센트 이상의 출근 


① 의의 :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이라는 것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각주:1]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②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기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약정휴일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③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 근로자가 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제60조 제6항 제1호)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제2호). 

  ㉢ 예비군 · 민방위훈련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기간 등



④ 결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근로자의 사적인 부상이나 질병 ·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범죄행위로 구속된 기간, 불법쟁의행위기간 등은 결근한 것으로 봅니다. 




⑶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3.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⑴ 기본원칙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5일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⑵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 

 

이 사항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었을 때, 1개월마다 개근으로 받은 연차휴가를 4일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2년차의 시점이 되었을 때 1년차의 총 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채웠다면 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4일을 뺀 1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규정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때 1개월마다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그 1년의 총 근로일수 80퍼센트 이상을 채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별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첫해에 매달 개근했다면 이 근로자가 근로 2년차가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이렇습니다.  


11(매달 개근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 + 15(총 근로일수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 = 26일 




⑶ 2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⑷ 가산휴가제 

 

① 관련규정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4항). 


즉, 3년 이상 근로자는 총 16일의 유급휴가 일수를, 5년 이상 근로자는 총 17일의 유급휴가 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적용요건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 휴가산정 대상기간 중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가산휴가는 80퍼센트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는 가산의 전제가 되는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므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휴가청구권은 산정대상기간 중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산정대상기간 전년도 이전의 출근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③ 휴가의 최대한도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 계산해보면 근속 23년째부터는 더 이상 휴가일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휴가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을 시기지정권이라 합니다. 이 시기지정권의 행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정이 없어도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청구하여도 시기지정의 의사가 절달만 되었다면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근로가 본인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운영에 없어서는 안되며 또 대체근로자를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과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쓰다보니 상당히 긴 글이 되었네요. 


처음에 보시면 약간 어렵다고 느끼실수도 있지만 찬찬히 보시고 한 번 이해해두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겁니다. 휴가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불가결'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니 휴가에 관해 잘 알아두시고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빠짐없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해진 근로일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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