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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금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여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즉, 쉽게 말하면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면 받게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 퇴직금의 적용범위는?


그렇다면 이제 퇴직급여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의 적용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곳이 어디든, 아르바이트였더라도 퇴직급여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글의 단서를 보면 동거하는 친족이란 갈이 살고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이란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만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 속하는 직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 더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다니던 직장에서 아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퇴직금의 계산방법

그럼 이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선 '평균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임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이 '평균임금'인데요. 

 

우선 통상임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바로 퇴직금에 있어 정말 중요한 평균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영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의 법 조항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퇴직금에 대입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즉 퇴직한 날이 됩니다.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짜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총 임금을 뜻합니다. 


즉 이 3개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 3개월 동안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도 포함됩니다.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서 [기간의 총일수]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일수가 아니라 역일상의 일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정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면 이 총일수는 달력상의 날짜의 합으로 총 9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90으로 나눈 금액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

 

그럼 다시 이 조항을 보면 근로년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근로년수 10년을 꽉채운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이 근로자는 (30일분의 평균임금 X 10)만큼, 즉 평균임금 30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이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이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급여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의 개념과 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된건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모르고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은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때문에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잘 알지 못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그런 불행은 더 이상 없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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