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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의 글을 쓰려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2조 제4항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성의 신체적 · 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전통적으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하위법률이며 노동법의 가장 큰 줄기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신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그리고 위 법률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와 위 법률의 유해·위험사업장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야간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려서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과 연소자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활동을 바람직하게 보지 아니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여성근로자의 신체적모성적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법률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보기좋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의 동의 

 18세 미만자

 근로자의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산후 여성

 근로자의 동의

 임신 중 여성

명시적 청구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있는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시라면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해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말이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관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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