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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알아야 근로계약서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음 하는 사항에 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런 회사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더라도, 그리고 단 한달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이런 것에 무지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일반 회상의 근로계약서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의무적으로 고시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시에 관련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편의대로 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고 하실 때에는 저 위의 네가지 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이 포함되었는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엔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부씩 각자 소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저 위의 4가지 사항은 문서에 포함을 안시키고 구두로 즉, 말로도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포함되는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에 관해서는 근로조건명시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이상 알지 못함으로 피해보는 일 없이 우리의 권리를 모두 받아가며 즐겁게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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