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관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출산이 머지않은 여성 근로자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사항은 회사나 사용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반드시 누려야 하는 정당한 휴가를 오롯이 받지 못한다는 불상사가 간혹가다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방지했으면 해서 출산휴가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이 법령의 취지는 태아의 건전한 발육과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차세대 국민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휴가부여대상자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임시직 · 일용직 · 정규직 · 비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출산전후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출산전후휴가 일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1항 

   

기본적인 출산전후휴가의 총 일수는 90일입니다. 하지만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 총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출산 전·후로 나뉘어 출산 후의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는 출산 후 휴가는 최소한 60일 이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만약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의 보호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출산 전 휴가를 60일 이상 사용했어도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의 휴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위의 법 조항대로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또는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최초 75일까지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그 일수까지는 휴가급여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산휴가급여의 수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각주: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월 최대 160만원 가량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60만원을 초과한다면 나머지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든 출산휴가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위 사이트는 출산휴가급여계산에 관해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사항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에 관한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74조에는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시간외근로의 제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그 중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최대한 쉽게 표현하려 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본문으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