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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개정! 잘 알아야 잘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려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휴가만큼 애타게 기다리는 것도 없을겁니다.
특히나 연차휴가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휴가가 개정되어 이번 5월 29일부터 새로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연차휴가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현행 연차유급휴가 규정과 새로 개정되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차이점은 바로 ③항의 내용입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기존의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 1년을 채우면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15개가 다시 발생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16개의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이후로는 2년 단위로 휴가 일수가 1일씩 추가되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대로라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정하는 유급휴일 이외에는 쉬는 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도 한 달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 1년이 지나서 발생할 15개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포함된 연차인것입니다.
즉 만약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그 해에 연차를 7개 사용했다면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일수는 15개에서 7개를 뺀 나머지 8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그리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③항의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하면 한 개의 유급 휴일이 발생하고, 입사 후 첫 해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이 지난 2년 차의 시점에 15개의 유급 연차 휴일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③항의 삭제로 1년 차에 한 달마다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입사 첫 해에 12달을 다 개근했다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총 일수는 11+15가 되어 26일이 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한지 2년 이상이 지난 근로자는 이미 바뀌는 사항과 무관하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인데요.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즉 예를 들어 2017년 5월 24일 입사자의 경우 2년 차가 되는 2018년 5월 24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유지되므로 1년차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총 합은 15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2017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2년 차가 되는 시점인 2018년 5월 30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상태이므로 1년차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한 휴가(최대11개)와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1년 차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의 개수가 15개가 되어 총 합이 26개가 됩니다.
※ 1년차에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2017.5.24 입사자(1년이 되는 시점 : 2018.5.23) :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는 총 15개
2017.5.30 입사자(1년이 되는 시점 : 2018.5.29) :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는 총 26개
지금까지 2018.5.29일부터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개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1년미만 근로자들은 꼭 이 사항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휴가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나는 아 주 소중한 기회니까요! 그럼 다음에도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도움될만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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