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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우리의 권리



  

이번에는 임금 관련해서 알고계셔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스타트 기업이나 작은 소규모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알고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바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다니던 회사의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것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301&efYd=20120726#J12:0

     


위의 두개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관련한 법 규정들입니다. 


법 규정을 보시면 이 제도는 회사가 도산·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압류당한 경우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이란? 


이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뜻합니다. 

  

여기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뜻하며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각종 수당·상여금·귀향여비 등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업주를 뜻합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총재산은 법인 그 자체의 재산 총액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인 사장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같아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재산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합됩니다. (대판1988.11.22, 87다카1671)


  

따라서 사용자의 총재산은 동산·부동산은 물론 각종 유·무형의 재산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는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사용자의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우선변제되는 3년간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단체협약 등에서 산정되는 약정퇴직금이 아닌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법정퇴직금이 됩니다.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보상금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 및 현물급여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 우선변제의 방법 



1.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먼저 임금채권을 확인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청구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실체법(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근로자)라 하더라도 배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근로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지금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도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회사가 사정이 생겨 문을 닫더라도 사용자의 재산에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불행히도 아무것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꼭 이 제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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