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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간병급여 탐구시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업무에 관한 일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보장서비스의 일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산재보험법에서 보장해주는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도 일을 하다가 불행히 다칠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르는 것과 어느정도라도 알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산재보상서비스! 》
1. 장해급여
# 장해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지급요건
치유후에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있을 것
남아있는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할 것
# 장해등급의 기준
1. 1차적으로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장해등급 준용 -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3. 장해등급의 조정 (산재령 제53조 제2항)
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장해등급별 지급액
장해 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 ~ 4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 간병급여
# 간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1항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 지급대상
1. 상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수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됩니다.
# 급여액
- 상시간병급여 : 1일 41,170원
- 수시간병급여 : 1일 27,450원
지금까지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장해급여는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는 받았지만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간병급여는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는 받았지만 간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보험급여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분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법들이 있기에 평소 근로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편히 일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보험급여를 탈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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