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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간병급여 탐구시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업무에 관한 일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보장서비스의 일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산재보험법에서 보장해주는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도 일을 하다가 불행히 다칠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르는 것과 어느정도라도 알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산재보상서비스! 


1. 장해급여


# 장해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지급요건

  1. 치유후에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있을 것

  2. 남아있는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할 것

< 신체장해등급표 보러가기 >


# 장해등급의 기준

1. 1차적으로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장해등급 준용 -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3. 장해등급의 조정 (산재령 제53조 제2항)

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⑵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장해등급별 지급액

  • 장해 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 ~ 4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 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 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 간병급여


# 간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1항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 지급대상

1. 상시 간병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수시 간병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됩니다.


# 급여액 

  1. 상시간병급여 : 1일 41,170원
  2. 수시간병급여 : 1일 27,450원

지금까지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장해급여는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는 받았지만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간병급여는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는 받았지만 간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보험급여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분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법들이 있기에 평소 근로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편히 일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보험급여를 탈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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