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주된 이유가 임금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중에서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 평균임금이 어떠한 것인지, 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퇴직연금, 간단명료하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직장인분들이 아시면 좋을만한 내용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은 노동법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퇴직금하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바꿔서 퇴직 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 후의 안정적 생활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연금제도 종류, 탐구시간!! ..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우리의 권리 이번에는 임금 관련해서 알고계셔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스타트 기업이나 작은 소규모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알고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바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다니던 회사의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것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퇴직금과 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이란?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금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여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즉, 쉽게 말하면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면 받게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 퇴직금의 적용범위..
- Total
- Today
- Yesterday
- 신한은행
- 퇴직금
- 신차 구매
- 1금융권
- 저금리 상품
- 1금융권 상품
- 개인사업자 대출
- 제1금융권
- 저금리
- 무직자대출
- 1금융권 저금리
- 최저금리
- 소액대출
- 비대면 상품
- 변형근로시간제
- 장기 고정금리
- 직장인 대출
- 자동차 대출
- 모바일 대출
- 공무원 대출
- 여성대출
- 무직자 가능 상품
- 중금리 상품
- 음식
- 중고차 구매
- 제1금융권 대출
- 근로기준법
- 쏠편한
- 1금융권 저금리 상품
- 직장인대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