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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



무주택 서민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정말 특별한 국민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이라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인 가구 또는 신혼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자금 상품입니다.


최저금리가 무려 1%로 다른 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저금리가 가능한 엄청난 상품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이 상품을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상세 거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 상세 설명



관련글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지원 저리 상품




# 대출 신청 자격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조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면 됩니다.

혹은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등은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뜻합니다.


참고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만 19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 : 5천만원 이하 (지역구분 없음)


위의 금액은 한도가 아닌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조건입니다.

즉 대상주택물의 전세자금이 위의 금액 이하여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 증액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한 분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6천만원 이내
  • 만 19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천 5백마원 이내


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총 3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 보증금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고 1억 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고 2억원, 지방은 1억 6천만원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단독세대주의 경우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고 3천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가장 높은 한도가 가능하네요.


참고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년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상품은 10년까지 가능한 장기 상품입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미상환 시에는 연 0.1%의 금리가 가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으로는 만기일시상환 방식과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혼합상환 방식이란 대출금액의 일부 (10 ~ 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즉,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하는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혼합상환 방식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대출 금리


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와 신혼가구 금리로 나뉩니다.

각 금리마다 우대금리 항목도 다른데요.  


그럼 순서대로 금리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금리



  • 기본금리 : 소득수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3% ~ 연 2.9% (2018. 1. 29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


 우대금리


최대 연 1.8% (중복적용 불가.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항목은 중복적용 가능)


중복적용 불가

  • 노인부양 / 고령자 / 장애인 / 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
  • 청년전용 우대금리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연 0.5%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5%
  • 2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인) : 연 0.3%
  • 1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1인) : 연 0.2%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2019. 12. 31 신규접수자까지만 한시 적용)


일단 기본금리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연 2.3% ~ 연 2.9% 범주니 말이죠.

여기에 가산금리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만 아니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연 최대 1.8%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금리는 낮은데 우대금리가 매우 크게 적용이 되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로 최종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1.0%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말 엄청난 최저금리입니다.




 신혼가구 금리



  • 기본금리 : 소득수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1% (2018. 1. 29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


 우대금리 (최대 연 0.6%)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5%
  • 2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인) : 연 0.3%
  • 1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1인) : 연 0.2%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2019. 12. 31 신규접수자까지 한시 적용)


국민은행 신혼가구 전용 금리의 경우 기본금리가 더욱 낮습니다.

연 1.2% ~ 연 2.1%로 기본금리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최고 연 0.6%까지 적용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반가구 금리와 마찬가지로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로 최종금리가 정해집니다. 

신혼부부가 연 1.0%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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