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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낮은 금리로 정부가 월세를 지원해주는 상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층 또는 저소득 계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주거 형태가 현재 월세인 분들이거나 월세인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말이죠.


바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월제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상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은행 취급 상품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등 상세설명






관련글 : KEB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금 반환 걱정 끝!






#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중 하나에 속하는 우리은행 고객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이 우리은행 월세대출 상품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무주택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을 신청하기 전에 주거급여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요. 우대형이 금리 부분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이 월세대출 상품은 주택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데요. 다만,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로 25.7평 이하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도금액


  •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이 우리은행 주택자금 상품은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액수로는 960만원이 최대 한도가 되는데요.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 단위로 최대 48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간연장도 가능한 주거안정화 상품이기에 지금 당장의 주거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한시름 덜 수 있게끔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가능)

이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상품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총 4회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후에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기한연장 1회차 시에는 상환 및 가산금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5% 
  • 일반형 : 연 2.5%


이 우리은행 월세대출 상품의 기본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요.


우대형 유형은 연 1.5%의 기본금리로 적용되며 일반형은 연 2.5%로 적용됩니다.


청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안정화 상품인만큼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별도의 우대금리나 가산금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금리가 실제 적용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소액으로도 상환이 가능한데요.


확실히 다른 일반 주택자금 대출상품보다 부담이 덜한 주거안정화를 위한 월세대출 상품이라고 생각되네요.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의 서류 중 하나

  1.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 확인분)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6.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지자체 확인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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