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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민금융상품은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좋지 못해 시중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은행과 정책적으로 협약해 내놓은 금융 상품입니다.


현재 여러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있는데요. 


이번엔 KB 징검다리론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기존의 다른 서민금융 상환자를 대상으로 추가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격조건 및 한도 등 상세 거래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징검다리론, 자격조건 및 한도 상세설명





관련글 : 신한은행 사잇돌 중금리대출, 신용도가 낮아도 OK! 





# 대출 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4대 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긴금생계자금 제외) · 바꿔드림론 · 햇살론 · 미소금융 }을 성실하게 상환한 분으로 증빙소득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아래의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1. 4대 서민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완제 또는 성실히 상환(2년 이상, 계좌별 75% 이상 상환)한 고객

  2. 나이스 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KCB)등급 모두 1~5 등급인 고객


KB 징검다리론의 신청조건은 4대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완제했거나 2년 이상 상환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징검다리 신용대출 상품이 KB국민은행 상품이기에 새희망홀씨 또는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취급 상품으로 이용하셨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상환중인 분은 2년 이상, 총액의 75% 이상을 성실하게 상환한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란 연체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ICE와 KCB 양 쪽 평가사 모두에서 신용등급이 1~5등급에 속해야 합니다.


이 점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 대출 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무보증 신용)


이 KB국민은행 상품은 성실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대출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최대 한도는 3천만원으로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급한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월 단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상환방법은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까지 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대출 금리



2018. 12. 19일을 기준으로 KB국민은행 징검다리론의 최저금리는 연 4.30%으로 확인되네요.


이 최저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일 때 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실제 적용 금리는 최저금리보다 높게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느껴지네요..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로 금융채 6개월과 금융채 12개월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 1.95%, 1.97%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산금리는 고객별로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확실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직원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겠네요.



우대금리 - 최고 연 1.0%p까지 우대 가능 (아래의 항목 당 연 0.5%p씩 최고 연 1.0%p 이내)


  • 기초생활수급권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참여고객

  • 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 고객

  •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고객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징검다리론 성실상환 확인서 (부채 완제증명서) : 햇살론 및 미소금융 완제고객
  • 금융거래 확인서 : 햇살론 및 미소금융 성실상환고객에 해당 (2년 이상, 계좌별 75% 이상 상환)

  • 증빙소득서류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
  1.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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