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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주택금융 상품
안녕하세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집마련 및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주택자금 상품보다 훨씬 더 완화되고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모르고 놓친다면 상당한 손해라고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서민주택금융 상품 중 신한은행이 취급하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합산 총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금리 및 한도 등 상세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세 설명
관련글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지원 저리 상품
# 대출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00만원 이하인 자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로 제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점이 첫 대상조건입니다.
다만, 무주택자더라도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여금 및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신한은행 주택금융 상품은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상품인데요. 30년으로 신청하기위해선 현재 만 45세 이하인 분으로 제한됩니다.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LTV 70% 이상 주택
임차 매입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신한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전용면적이 85㎡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전용면적은 일반평수로는 33 ~ 3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LTV 70% 이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LTV 70% 이상이란 주택가격 × 70% ≤ 주택담보대출 을 뜻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을 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차 매입주택입니다.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상품은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로 다른 일반 주택자금 상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년 / 30년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20년과 30년 두 가지로 기간이 상당히 긴 장기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한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인 거치기간 운용이 가능한데요.
20년 약정기간의 경우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30년의 경우에는 5년 거치 2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30년 기간을 이용하려면 현재 만 45세 이하인 분만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연 2.8%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다자녀가구 0.5% 우대금리
- 다문화가구 0.2% 우대금리
- 장애인가구 0.2% 우대금리
#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LTV 70% 이상 주택 :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임차 매입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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