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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는 안심대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세입자가 은행 영업점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에 따라 세입자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고, 전세계약 만료 시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역전세난이 심한 상황에 말이죠.


이 보증상품은 여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오늘은 KEB하나은행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EB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상세설명





관련글 : 우리은행 해피커플론, 신혼부부 우대 신용대출상품 




# 신청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권리를 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들만 갖추면 되는 상품이기에 신청하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보이네요.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5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이하


대상주택으로 거의 모든 주거 유형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수도권 지역의 임차보증금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이 임차보증금 상한액 기준도 다른 전세금 대출상품에 비하면 완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이 상품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로 정해집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KEB하나은행 안심대출 상품은 월세로도 이용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월세에 대한 한도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기간동안의 월세 합계액을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하네요.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에 1개월이 추가된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할 것까지 고려한 기간이라고 생각되네요.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매월 후취로 납입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는 면제





# 금리 


2018. 11. 27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KEB하나은행 안심대출 상품의 기본금리입니다.


4가지 기준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 현재 기준으로 시장금리 6개월과 COFIX(신규취급액,잔액) 6개월 기준금리가 연 4.926% 로 가장 낮은 금리로 확인됩니다. 


이 기본금리에서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금리가 산출됩니다. 


가산금리 항목으로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에 포함된다면 연 0.16%의 가산금리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연 0.1% 에서 최대 1.5%까지 우대가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이 상품의 최저금리는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아 연 3% 중반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KEB하나은행은 홈페이지에도 우대금리나 가산금리에 대한 항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고싶으시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재직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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