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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를 방지하기 위한 희망드림 대환론
요즘 많은 분들이 대환대출 상품을 찾고 있는데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빌린 대출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대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들어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북은행 대환대출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JB 희망드림 대환론'이라는 상품입니다.
먼저 대환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상품의 상세 거래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행 대환대출 상품, 자격조건 및 한도 · 금리 설명
관련글 : 전북은행 따뜻한 신용대출, 중·저신용자를 위한 핫한 상품
# 대환대출이란?
간단히 말하면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와 같은 곳에서 높은 금리로 빌렸던 대출금을 1금융권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갚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 (3개월 이상 연체자)로 등재가 되기전에 대출 보유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기존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연체를 방지하고 정상거래를 유도하는 사전 금융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새희망홀씨 (기업자금제외) 및 가계신용대출 보유 중 연체일수가 계속해서 3개월 미만인 사람
전북은행 희망드림 대환론의 자격조건은 새희망홀씨 또는 일반가계신용대출 보유자이면서 연체일수가 3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희망홀씨 상품은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별도의 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금융상품입니다.
이외에는 주택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일반가계신용대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체일수가 3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되고 연체가 장기화될 것 같으면 대환 상품을 재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말이죠.
# 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분할상환으로 느긋하게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 한도
기 대출 원금 (한도거래는 잔액) 범위 내
대환대출의 한도는 기대출의 원금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대출의 원금이 1,500만원이라면 이 금액 내에서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한도거래, 다시말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한도는 원금이 아닌 현재 기준 잔액범위 이내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출금리
기본금리 : 시장기준금리 연 2.49%
가산금리 : 당행 신용등급에 따라 4.76% ~ 11.51%
우대금리 : 0.2% (대환시점 소득증빙서류 제출시)
최저 연 7.05% ~ 최고 연 14%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현재 전북은행이 명시하는 이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7.05%입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만약 신용등급이 낮아 최고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최고금리 연 14%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상품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법정최고금리 연 24%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이 대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무려 10% ~ 17%까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큰 이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 0.2%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명시되어 있는 이 전북은행 상품 금리가 최신 기준이 아닌 날짜가 좀 지난 기준금리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아마도 명시되어 있는 금리보다 현재 적용되는 금리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2금융이나 대부업체에 비하면 정말 낮은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우대혜택 적용)
자영업자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내역 등
기타소득자 : 연금수령내역, 주기적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무직, 주부 등 소득증빙이 안되는 경우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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