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휴 게, 잘 알아야 푹 쉴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에게 회사에 있는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퇴근시간은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일하는 중간에 푹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일 것입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휴식이라 하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떠올리기 쉬울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하면 단지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휴식시간이 노동법 중 관련법률인 근로기준법상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
2018. 6. 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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