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도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SC제일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퍼스트 전세보증론이라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5년여만에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 특히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알아보셔야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알맞는 전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글이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 상품은 최대 5억원의 높은 대출한도가 가능하고 1금융권답게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 퍼스트 전세보증론 한도 및 금리 상세설명






관련글 : KEB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금 반환 걱정 끝!




# 신청대상 (자격 및 조건)


  • 신규 전세 입주를 원하는 고객 및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전세자금 대출 신규 가능 (부분 월세 임대차계약도 가능)

  • 만 19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SC제일은행 전세보증론은 신규임차 자금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부분 월세 임대차계약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명시된 신청조건에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조건이나 신용등급에 관련해선 영업점 직원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 한도


  • 1,000만원 ~ 최대 5억원


이 퍼스트 전세론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높은 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전세대출 상품들을 보면 최대한도가 보통 2억원대이거나 높아야 3,4억인데요.


그에반해 SC제일은행 전세보증론 상품은 최대한도가 5억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 후 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상환방법은 대게의 전세자금 상품이 그런 것처럼 만기일시상환방식 한 가지만으로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 12개월 ~ 최장 25개월 이내


전세보증론 기간은 전세계약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점에서 약간은 아쉽네요.


다른 상품을 보면 장기로 연장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말이죠.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상환금액의 1.4%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 잔여일수 / 대출기간(일수) 


3년 이내에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이 퍼스트론 상품이 전세대출 상품이다보니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되네요.





# 상품금리




2018. 12. 3일 기준으로 현재 확인되는 SC제일은행 퍼스트 전세론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3.27%입니다.


이 최저금리는 3M CD를 기준금리로 신용등급 3등급 이상, 대출비율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금융권 은행의 상품답게 최저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대게 대출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클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신용등급 그리고 가산금리, 우대금리에 따라 최종금리는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가산금리나 우대금리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직원에게 확인해보셔야 할듯 하네요.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득)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