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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상품!

신한은행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은행의 한 대출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상품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일반가구부터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그리고 단독세대주까지 여러 가구 유형의 근로자 및 서민이 신청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상품의 금리 및 한도 등 여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상세설명 >


# 버팀목 신청 대상 (자격 및 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지역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 주택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만 해당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만 포함됩니다.



# 대출한도


*다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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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우대 (①과 ②는 중복우대가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0.5%p 

  •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 연 1%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0.2%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 0.1%


※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 단,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하되,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갱신 계약시 대출잔액)의 10%로, 원금균등합니다.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이 안되지만 기한 연장시에는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1.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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