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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돈이 필요한 아파트 보유자라면 씨티은행에서!
- 소유한 집이 2명을 초과하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가)압류 · 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제 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제공을 한 경우
# 대출한도
- 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씨티(citi)은행이 정한 산정방법에 의거해 산출됩니다.
# 대출기간
- 개별대출(대출금 일시 입금)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입니다.
-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경우 대출기간은 1년입니다.
# 씨티은행 아파트 신용대출 금리설명
※ 기본금리
금융채 3개월 기준금리로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65%가 기본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
- 씨티(citi)은행 자체 신용등급 1등급, KCB 1~2등급,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연 3.24%p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 이 수치는 신용등급,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한도대출방식의 경우, 즉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돈을 빌리시면 1년 만기 일시상환(개별대출) 기준으로 최대 연 1.93%p가 가산되며 대출금 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이자가 부과됩니다.
※ 우대금리 - 최대 연 0.70%p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 씨티(citi) 대출 보유 여부 및 대출금액별 : 최대 연 0.10%p
- 씨티(citi) 대출 첫거래 신청 및 KCB 1~3등급 : 연 0.10%p
- 모바일 뱅킹 사용고객 : 연 0.20%p
- 씨티(citi) 신용카드실적 (최근3개월간 30만원이상) : 연 0.10%p
- 대출종합컨설팅 서비스 이용고객 : 연 0.10%p
- 주거래고객 우대 : 최대 연 0.10%p
※ 최종금리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따라서 최종금리는 2018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최저 연 4.19%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이 아파트 신용대출 상품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주민등록증, 신형자동차운전면허증)
- 대출금 입금용 통장사본
- 등기부 등본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합니다.
- 2016년 1월 4일부터 사용한 계좌에는 1.3%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16년 1월 4일 이전부터 사용한 계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2%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씨티(citi)은행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파트 보유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품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별도의 담보설정없이 간단한 서류만 들고 영업점에 방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출조건에 주거항목이 포함되므로 다른 일반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더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담보 및 보증이 필요없고 별도의 부대비용 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간편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조건에 알맞고 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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