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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부터 실행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하나은행 상품인 하나 온라인 사장님 신용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상담부터 신청, 실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비대면 상품입니다.


한도는 최대 5천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1금융권 은행답게 저금리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쁜 사장님들을 위한 간편하고 빠르면서 괜찮은 조건의 신용대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세 거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세세히 살펴겠습니다! 


바쁜 사장님을 위한 비대면 간편 온라인 상품 자영업자대출




관련글 : 하나은행 하나핀크 비상금대출, 무직자도 가능한 소액 상품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사업영위 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

  • 국세청 최근연도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 상 사업소득 1천만원 이상

  • KCB 평점 768점 이상 & NICE 평점 805점 이상 &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7등급 이상



하나 온라인 사장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위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업자등록 후 사업영위 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된 연 사업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2018. 11. 19 이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신용평가(CB) 4등급 이상이면 됐지만 변경 후에는 KCB평점 768점 이상이면서 NICE평점도 805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본인의 신용평가 점수를 모르신다면 위에 해당 사이트 링크를 달아놨으니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본인 신용점수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 하나은행 자영업자대출 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 (백만원 단위 취급)


한도는 최대 5천만원 이내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및 기간


  • 일시상환,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 1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이내


이 자영업자대출 상환방법은 크게 3가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 / 마이너스 통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렇게 3가지인데요.


만기일시상환 방식과 마이너스통장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 (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간에 대해선 1년 이내로만 상품설명에 명시되어 있고 기간연장에 대해선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선 상품 상담 시에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 (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장 3년까지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1.1%)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만기 1개월 전 ~ 만기' 또는 대출위급 후 3년 경과시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 하나은행 자영업자대출 금리


  • 최저금리 연 3.886% (2019. 4. 9 기준)


기준금리는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변동금리입니다.

2019. 4. 9 기준으로 연 1.832%로 확인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당행 내부신용 3등급 이상이며, 대출금액 5천만원, 기간 1년 조건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 가산금리는 2.054%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대금리에 대해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대출 상품인듯 하네요..

이 점이 살짝은 아쉽습니다.





# 필요서류 


- 온라인 제출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원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원

  •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납부확인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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