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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서비스 유족급여 & 장의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산재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법에 포함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일 없이 무탈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일텐데요. 그래도 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이니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


1. 유족급여 


# 유족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1항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안검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지급 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의 52% ~ 67% 상당액 매월 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1.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
  2.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 받은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

-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
  3. 형제자매

*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 유족보상 연금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자녀 ·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에 달한 때
  •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 된 때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장의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권자

  1.  원칙 :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  예외 :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액 
1. 유족인 경우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유족 이외의 자인 경우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장례비에 훨씬 못 미치는 장의비를 받으므로 최고 · 최저 장의비 제도를 도입해 일정액의 장의비를 보장합니다.
  • 2018년 장의비 최고고시금액 : 15,069,990원
  • 2018년 장의비 최저고시금액 : 10,763,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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