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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가산임금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겁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는 결코 반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을 더 하는 것에 대한 '추가수당'이 주어지니 말입니다.


특히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생산직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사무직은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산임금은 노동법 중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추가로 받는 임금은 왜 받는 것이고 얼마나 더 받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기법 제56조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

 


# 추가수당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과중한 근로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이상의 과중한 임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되도록이면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연장근로 등이 위법하게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가산임금은 적용되어야 하며 임금을 추가로 주었다고 해서 위법한 연장근로 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근로기준법 추가수당은 언제 주어질까?



1. 연장근로 


① 지급대상


- 합의연장근로 (근기법 제53조 제1·2항)

- 인가연장근로 (근기법 제53조 제3항)

- 특별한 사업에 있어서의 연장근로 (근기법 제59조)

-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근기법 제69조 단서)



② 지급제외의 경우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근기법 제63조)의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됩니다. 



* 위의 법 조문을 자세히 보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법령 ]





2.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주간근로에 비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인체의 생리적 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야간근로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② 지급대상


㉠ 일반근로자 -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여성과 연소근로자 -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근기법 제70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특수근로자 - 근기법 제 63조에 열거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3. 휴일근로 


근기법상 휴일근로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뜻합니다. 


법정휴일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져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같이 유급휴일에 휴일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추가수당의 사유가 중복된다면?


가산사유인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 50%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금 50%를 합산하여 10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급여명세서의 항목들을 좀 더 잘 이해할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계산이 잘못되어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쉬어질겁니다. 


그러니 혹시나 오늘 살펴본 내용에 대해 잘 몰랐던 직장인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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