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 무조건 받아야 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우리의 권리 이번에는 임금 관련해서 알고계셔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스타트 기업이나 작은 소규모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알고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바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다니던 회사의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것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직장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
2018. 5. 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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